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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젬백스 "식약처 전관 영입은 리아백스 조건부 허가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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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임상 지연으로 품목허가 취소
    3상 결과 정리 후 정식 허가 신청 예정
    젬백스는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공무원을 임원으로 영입한 것은 당시 ‘리아백스주’의 조건부 허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젬백스의 췌장암 치료제 ‘리아벡스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식약처에 제기했다. 리아벡스는 2014년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은 신약이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기한 내에 3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 8월 품목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남 의원은 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및 박인근 가천대길병원 교수 등과의 참고인 질의를 통해 리아벡스 조건부 허가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당시 식약처 심사과장이 젬벡스 부사장으로 취임해 허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젬백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인·허가 규정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에 맞는 업무 진행을 위해 전문가를 영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직 식약처 임직원 한두 명의 영입으로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젬백스 측은 “리아백스주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없는 췌장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를 위해 회사는 중단 없는 연구와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아백스주에 대한 임상 3상은 완료된 상태다.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후반 작업을 남겨두고 있다. 회사는 3상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박인혁 기자 hyu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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