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없앤다"…광주, 96개 의료기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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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관리 부실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부재 환자 명단, 금융감독원·손보혐회 통보 예정
부재 환자 명단, 금융감독원·손보혐회 통보 예정
광주시는 자치구, 손해보험혐회와 함께 교통사고 환자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13일까지 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 환자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환자 입원 실태, 외출·외박 기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 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시는 오는 16일부터 11월13일까지 9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부재 환자가 있는지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경미한 사고를 당하고도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가짜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환자 입원 실태, 외출·외박 기록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외박과 관련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 기간, 귀원 일시 등을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관리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부재 환자 명단을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