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에 투자할 때 국가별 조세협약에 따라 배당세를 전액(또는 일부) 돌려받는다. 배당세로 환급받은 돈은 국민연금이 운용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초과수익률을 산정할 때 ‘거저’ 돌려받은 돈까지 계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미국 배당주 투자로 1000억원의 배당수익이 났을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배당세 30%를 돌려받았다면 30%(300억원)를 뺀 700억원이 진짜 국민연금 실력으로 번 수익인데도 국민연금은 조세협약에 따라 미국 정부가 거저 돌려준 300억원까지 수익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배당세 감면 효과를 제외했을 때 국민연금 해외주식 초과수익은 마이너스(-0.10%포인트)인데, 국민연금은 2019년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로 발표(0.3%포인트)했다. 국민연금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난해 성과평가보상전문위왼회에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못했다. 백 의원은 “한국투자공사도 국민연금처럼 똑같은 수익률을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공사는 성과 측정 왜곡 가능성을 인지하고 차감 전 기준으로 변경하였다”며 “국민연금도 기금위를 열고 벤치마크 조정 논의를 서둘러야 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