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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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앞선 원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