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탄수화물 가열시 생기는 '발암 추정물질' 아크릴아마이드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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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별 권고기준 적용 예정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아크릴아마이드에 대한 식품별 권고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mg/kg에서 식품에 따라 0.3∼1mg/kg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영·유아용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mg/kg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mg/kg 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이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1일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제품 속 아크릴아마이드 성분과 관련한 권장 규격을 현행 기준치인 1mg/kg에서 식품에 따라 0.3∼1mg/kg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탄수화물 식품을 120도 이상 온도로 장시간 가열할 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유해물질이다.
영·유아용 조제식이나 시리얼류에는 0.3mg/kg 이하, 인스턴트 커피나 볶은 커피 등에 대해서는 0.8mg/kg 이하, 과자나 감자튀김, 곡류 가공품 등에는 1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이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식약처는 2년마다 운영 결과를 평가해 권장 규격을 초과한 경우에 제조사가 스스로 제품을 회수하거나 생산 또는 수입을 자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조사나 수입사가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아크릴아마이드 권장 규격이 업계 관리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