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구하라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 확정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5 10:28 수정2020.10.15 10:35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다만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2 [속보]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3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