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구하라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 확정 남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5 10:28 수정2020.10.15 10:3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생전에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 등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다만 앞선 1,2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다.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지난해 숨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15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부 1부는 이날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 했다. 그는 상... 2 [속보]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 3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을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게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