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2020.10.15 10:27 수정2020.10.15 10:3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1)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15일 대법원(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AD 부부관계시 '사랑받는' 女들의 특징은? 허리협착증,통증 "수술없이"해결한 비법! "화제" 男性 "발기부전,굵기" "이것" 집에서 5분만에.."화제" 관련 뉴스 1 [속보] 대법, 구하라 남친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징역 1년 확정 2 [속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 재상고심서 징역 1년 확정 3 [속보] 대법, '횡령·배임' 선종구 하이마트 전 회장 LBO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