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숨진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이 15일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부 1부는 이날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판결선고를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 했다. 그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 집행유예,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