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이상 집회 막던 서울시, 정작 공무원 16명이 술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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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10명 넘게 모여 회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 24일 저녁 광화문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일 저녁에도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은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서 업무추진비 42만5000원을 지불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저녁자리 사유를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정협 권항대행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져 4386만5300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수립·격려 명목이 35차례였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두 달 가까이 유지되다가 이달 12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등 16명은 지난 8월 24일 저녁 광화문에 있는 한정식집에서 38만6000원을 결제했다.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1일 저녁에도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15명은 청계천 인근 이탈리아 음식 전문점에서 업무추진비 42만5000원을 지불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저녁자리 사유를 각각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 '코로나19 대응 직원격려'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정협 권항대행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6월 말까지 10명 이상 식사자리를 112회 가져 4386만5300원을 지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수립·격려 명목이 35차례였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부터 서울 전역에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했다. 이 조치는 두 달 가까이 유지되다가 이달 12일부터 100명 이상 집회금지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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