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한글날 연휴 대규모 확산 없었다…다음주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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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 상황과 관련해, 추석 연휴나 한글날 연휴 이후 대규모 확산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도 함께 견지했다.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국민 이동량에 의해 지난 5월과 8월 같은 대규모 확산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추세선을 보면 아직 큰 대규모 확산 추세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은 부산 요양병원 영향으로 국내 환자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40명 이내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환자 발생, 1일 환자 발생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방역망 내 통제 비율,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등이 서서히 떨어져 가는 하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는 최장 2주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 여파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이번 부산 요양병원 사례처럼 빨리 차단하느냐, 집단 내에서 감염이 커진 후 뒤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다를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까지는 긴장하면서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최근 네팔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해외유입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중요 요인이 아니며, 입국 관리를 강화할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입국자 중 양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 두 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어 "모든 해외입국자는 우리나라 입국 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중 PCR(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한 뒤 음성을 확인한다"며 "현지의 유행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양성 입국자가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정 국가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가 아니더라도 게이트 입국 시 발열 검사 등을 강화하는 '추이감시 대상 국가'도 있다. 계속 양성 입국자가 증가하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편입시킨다"며 "해외유입 통계를 보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에는 양성 입국자가 증가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5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의 국민 이동량에 의해 지난 5월과 8월 같은 대규모 확산사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경향을 보는 추세선을 보면 아직 큰 대규모 확산 추세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며 "오늘은 부산 요양병원 영향으로 국내 환자가 전체적으로 커지는 양상이지만, 수도권의 경우 40명 이내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환자 발생, 1일 환자 발생 수, 감염 재생산 지수, 방역망 내 통제 비율,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등이 서서히 떨어져 가는 하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는 최장 2주까지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동량 여파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이 발생했더라도 이번 부산 요양병원 사례처럼 빨리 차단하느냐, 집단 내에서 감염이 커진 후 뒤늦게 발견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는 다를 것으로 본다"며 "다음 주까지는 긴장하면서 추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최근 네팔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늘어난 해외유입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중요 요인이 아니며, 입국 관리를 강화할지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커지고 있는지와 우리나라 입국자 중 양성이 얼마나 나오는지 등 두 가지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어 "모든 해외입국자는 우리나라 입국 시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 중 PCR(유전자 증폭) 진단 검사를 한 뒤 음성을 확인한다"며 "현지의 유행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양성 입국자가 증가한다고 판단되면 '방역 강화 대상 국가'로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해당) 지정 국가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갖고 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강화 대상 국가가 아니더라도 게이트 입국 시 발열 검사 등을 강화하는 '추이감시 대상 국가'도 있다. 계속 양성 입국자가 증가하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편입시킨다"며 "해외유입 통계를 보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외에는 양성 입국자가 증가했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떨어지는 경향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