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사고 압도적으로 많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는 면허증과 번호판 취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면허증 없이도 일반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또 농기계는 도로를 달릴 수 있지만 자동차와 달리 운전자 연령에도 제한이 없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2822명에 달했다.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해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윤재갑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 신청 조건에 나이 제한을 설정해 농기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안을 개정하고 명확한 제도를 확립해 피해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