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미성년자 동원 선거운동' 의혹 기소유예…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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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를 동원해 유세활동을 펼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케 됐다.
안 의원은 15일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염려하고 격려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썼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14일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최윤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안 의원이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이날 "친한 가수 남진 선배가 선거운동을 도우러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왔고, 황 군은 남 선배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닌 것"이라며 " 이를 두고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안 의원은 15일 SNS에 "수원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염려하고 격려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글을 썼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14일 21대 총선에서 미성년자 연예인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당했다. 당시 경쟁 상대였던 최윤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가 안 의원이 '리틀싸이'로 활동 중인 연예인 황민우군(14)을 동원해 90분가량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고발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미성년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 의원은 이날 "친한 가수 남진 선배가 선거운동을 도우러 지역구인 경기 오산에 왔고, 황 군은 남 선배에게 인사하러 왔다가 자연스럽게 따라다닌 것"이라며 " 이를 두고 미성년자를 동원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오해했는데 검찰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