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숨진 계엄군, '전사자'서 '순직자'로 재분류되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보훈처가 전사자로 분류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죄송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니 해결하겠다"고 응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로 분류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예우와 보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훈처를 지적했다.
전사자로 분류된 사망 계엄군인은 22명인데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됐다.
그간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법적인 문제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자 재분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죄송스럽게 안타깝게 생각한다.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니 해결하겠다"고 응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5·18 당시 계엄군 사망자를 전사자로 분류한 것은 19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라며 "예우와 보상의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훈처를 지적했다.
전사자로 분류된 사망 계엄군인은 22명인데 모두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다.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라고 표기됐다.
그간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가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형배 의원은 "법적인 문제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자 재분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