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재산 축소 신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때 11억원 상당을 누락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채권 5억원을 고의 누락하는 등 허위 신고한 정황이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며 조수진 의원을 고발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조수진 의원 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자료통보'를 했다.

조수진 의원은 논란 이후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로 만료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