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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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행사 여부를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 알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매매 계약 중개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세입자가 나중에 번복하지 못하게 돼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고 집주인이 이를 믿고 집을 팔았다면 세입자가 이를 번복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세입자의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집주인과 매수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서 작성 이후 뒤늦게 결정을 번복하며 눌러앉으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부총리도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으나,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세입자는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퇴거해야 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두 달여 만에 보완책이 나오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홍남기 방지법"이라는 조롱이 나오기도 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라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안전한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부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사저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며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