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해 6월 고유정 전 남편의 남동생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가족의 편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고, 전 남편은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