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경찰서 화장실을 찾은 음주 운전자가 붙잡혔다.

16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운전자 A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께 부산 해운대경찰서 화장실에 들어갔다.

A씨는 차량으로 주차장 통로를 막은 채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고 자리를 뜬 상태였다. 이에 당시 근무하던 경찰은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밖으로 나와 운전자를 수색했다.

주변을 둘러보던 경찰은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오던 A씨와 마주쳤다. 술 냄새가 진동하자 경찰은 A씨로부터 음주 사실을 추궁했고, A씨는 "8시간 전 술을 조금 마셨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잠시 들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고 A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와중에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승용차 앞 범퍼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수상쩍게 여긴 경찰은 각 경찰서를 상대로 교통사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A씨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경남에서 사고를 낸 뒤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해운대경찰서 주차장까지 총 60km 가량을 도주한 것으로 경찰 측은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