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 "이주노동자 부당해고 구제율 50%대에 머물러"

중앙노동위원회와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주노동자의 부당해고 등 억울함을 듣고 해소해줄 통역·권리 구제 담당자가 있는 곳은 전남지노위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노위 이주노동자 통역·권리구제 담당자 사실상 전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 노동위원회 중 이주노동자 통역과 권리 구제 업무 담당자를 둔 곳은 없었다.

온라인 구제 신청을 받는 각 지노위 홈페이지도 대부분 한국어와 영어로 구성돼 외국인 근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동남아 출신 이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로 파악됐다.

국선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해당 외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아 당사자인 이주노동자가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힘든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외국인 근로자 부당해고 권리구제율은 59.5%로 전체 평균보다 약 4%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율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낸 전체 구제 신청 건수 중 구제 인정과 화해 권고 판정이 내려진 비율을 의미한다.

2016∼2020년 연간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구제율은 2018년을 제외하면 전체 비율보다 매년 4∼10%포인트 낮은 50%대 수준에 머물렀다.

양 의원은 "지난해 전남지노위는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부당해고를 당한 이주민을 돕는 통역·상담 업무를 구축했는데, 광주전남 지역의 올해 외국인 근로자 권리 구제율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넘게 오른 83.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지자체도 통역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예산을 별도 편성해 이주노동자의 소통을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