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위·변조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 선박은 국내 입항 금지" 오정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6 11:11 수정2020.10.16 11:11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홍남기 "8대 소비쿠폰 재개시기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 [속보] 홍남기 "2차 고용안정지원금 등 11월 중 지급할 것"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시너지이노베이션, 58억원 코로나19 검체 채취키트 공급계약 시너지이노베이션은 국내 유통업체를 통해 북미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채취키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57억5000만원으로, 작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