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구사일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법정에서 진행된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발언 내용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羈束力·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무죄)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 질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릴 것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삼염증)와 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게 돼 아쉽고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 주변은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과 이재명 지사를 비판하는 시민들이 동시에 몰려 소란스러웠다.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은 "힘내세요" "이재명 대통령" 등을 외치며 응원했고, 반대 진영 시민들은 "이 지사 사퇴하라" "부끄럽지 않느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지사는 재판을 마친 후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말로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듯 하다. 더 이상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을 위해 모든 에너지 쏟아부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법적인 족쇄가 다 풀렸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자 이 지사는 "대선은 국민의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 아니라 국민이 결정할 일"이라며 "(우선) 국민이 부여한 역할(경기지사 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수위를 다투고 있다. 이날 최종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대권행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지사는 앞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봐 이재명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상고심에서 "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내 이날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