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유공자 29명에 장관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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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처럼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으로, 2018년 2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 9월까지 12만8천97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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