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마스크 꼭 써야, 망사-밸브형은 불가…단체 점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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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교 원격수업
"책상 칸막이 설치 불가피"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당부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마스크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뿐 아니라 수험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하반기 감염 확산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안내했다.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 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 /연합뉴스
"책상 칸막이 설치 불가피"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허용되지 않는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시험실 내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하고, 식사 후 반드시 환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첫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입실 불가……"여분 마스크 챙겨야"
수능 관리단은 시험 관리기관,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과 함께 수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일반시험장(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 유증상 수험생은 별도시험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으로 구분해 시험 전, 시험 당일, 시험 종료 후 조치사항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방역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수능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손 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 증상 확인을 거쳐 무증상이면 일반시험실에, 유증상인 경우 별도시험실에 입실한다.
수험생은 시험을 응시하는 동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선 미세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KF(코리아 필터)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다만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나 망사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하다.
오염, 분실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가지고 와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당부했다.
유증상자가 시험을 치르는 일반시험장 내 별도시험실과 자가격리자가 수능을 보는 별도 시험장에선 KF80 동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수험생 여럿이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며 점심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자가격리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사전에 유선으로 연락해 시험 당일 외출 허가를 받고 별도시험장까지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자차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자가 동행해 전용 차량으로 시험장까지 이동한다.
시험 종료 이후 수험생들은 안내에 따라 퇴실하고, 시험 후 14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일반시험실당 수험생 최대 24명…별도시험실·별도시험장 최대 4명 배정
시험장 학교는 방역 관련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담당관을 위촉하고 사전에 시험 관리 관계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마스크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뿐 아니라 수험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에는 최대 24개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 앞면에 칸막이도 설치해야 한다.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은 일반시험실과 분리된 장소에 설치하고, 시험실 당 배정 인원이 4명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학생 간 최소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경우 4명을 초과해 배정할 수 있다.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시험장은 하반기 감염 확산에 대비해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수능 관리단은 안내했다.
별도시험장도 시험실당 수험생을 최대 4명 배정해야 하나 2m 거리두기가 가능할 경우 4명을 초과할 수 있다.
발열 등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보건 요원 판단하에 시험을 중단시킬 수 있다.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도 운영된다.
시험 도중 증상이 심해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 판단하에 시험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수능 이후 수험생들은 가급적 집에서 휴식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자제해야 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