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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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광명2동에 거주하는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동거 가족이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날 검사를 받고 15일 오전 확진자로 판명났다.

방역당국은 A씨 확진 직후 근무지인 수원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 7층을 일시 폐쇄한 후 방역소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A씨 동료 직원 8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일단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80명 중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 14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10명은 능동감시, 1명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관리 중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