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 내내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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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망사형은 착용 금지
책상 앞에 칸막이 설치
예비소집일 교실 못 들어가
책상 앞에 칸막이 설치
예비소집일 교실 못 들어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은 시험을 보는 내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기침·재채기 등을 막기 위한 칸막이가 책상 앞쪽에 설치된다.
1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학생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단 날숨이 그대로 배출되는 ‘밸브형 마스크’와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다. 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실이 금지된다.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로 격리된 학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한다. 학생이 일반 마스크만 가져왔을 경우 각 교육청이 미리 구비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침·재채기 등을 막기 위한 칸막이는 책상 앞에만 너비 60㎝, 높이 45㎝ 규격으로 설치된다. 아랫부분에는 4㎝가량 공간을 둬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다. 앞서 수험생 중 일부는 칸막이가 수능 시험에 크게 방해가 된다며 이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참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예비소집일에는 방역을 위해 수험생들의 시험장 건물 입장이 통제되며, 시험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지역 교육청이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은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16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한 상태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증상이 없는 학생은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단 날숨이 그대로 배출되는 ‘밸브형 마스크’와 비말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 마스크’는 착용할 수 없다. 학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실이 금지된다.
발열·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로 격리된 학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한다. 학생이 일반 마스크만 가져왔을 경우 각 교육청이 미리 구비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러야 한다.
기침·재채기 등을 막기 위한 칸막이는 책상 앞에만 너비 60㎝, 높이 45㎝ 규격으로 설치된다. 아랫부분에는 4㎝가량 공간을 둬 시험지가 칸막이에 막히지 않도록 했다. 앞서 수험생 중 일부는 칸막이가 수능 시험에 크게 방해가 된다며 이를 철거해달라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점심시간에 모여서 식사하는 행위는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금지된다. 수험생들은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참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 수능 하루 전날인 예비소집일에는 방역을 위해 수험생들의 시험장 건물 입장이 통제되며, 시험 안내는 운동장 등 야외에서 실시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은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자가격리자는 지역 교육청이 마련한 별도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은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