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 미리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A씨는 DS증권 리서치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 중소형주 종목에 대해 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DS증권과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은 A씨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한 대형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를 적발하기도 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