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택시기사들…'만취 여성 손님' 데려가 집단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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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에 촬영까지…택시기사 2명 구속
만취 피해자 넘기고 방조한 택시기사는 불구속
만취 피해자 넘기고 방조한 택시기사는 불구속
만취한 여성 손님을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파렴치한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 씨(37)와 B 씨(34)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B 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기고 범행을 방조한 택시기사 C 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 D 씨가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는 C 씨의 연락을 받고, 여성의 자택 근처로 이동해 자신의 택시에 여성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를 돕고자 승객을 부축했고, A 씨는 B 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발견되는 등 3건의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탄로 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택시기사 A 씨(37)와 B 씨(34)를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소재 B 씨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 씨 등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넘기고 범행을 방조한 택시기사 C 씨(2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 손님 D 씨가 택시에 탑승하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만취한 여성 승객이 탑승했다'는 C 씨의 연락을 받고, 여성의 자택 근처로 이동해 자신의 택시에 여성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를 돕고자 승객을 부축했고, A 씨는 B 씨의 자택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B 씨는 범행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고,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다른 여성들의 신체 사진이 발견되는 등 3건의 여죄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를 몰면서 술에 취한 젊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파악 중이다.
경찰은 A 씨 등이 택시기사 취업 시 제한 요인인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친구들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탄로 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