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마스크 착용 의무화…경북 군 단위 첫 행정명령
경북 영덕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군 단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영덕이 처음이다.

군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13일부터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뷔페,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단속해 과태료를 매긴다.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단속 대상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음식 및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릴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를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군은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검사, 치료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희진 군수는 "영덕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편이나 지역 간 이동을 통해 감염 위험이 늘 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