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못한다" 직원 고무망치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사장…'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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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부터 함께 지내며 상습 폭행
대부분 혐의 부인…재판부 "엄벌 불가피"
대부분 혐의 부인…재판부 "엄벌 불가피"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직원을 반복 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 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직원 B 씨(35)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 B 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가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 씨를 깨워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3월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툴다며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올해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또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란 도매업체 사장 A 씨(4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30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직원 B 씨(35)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계란 도매업체에서 직원 B 씨와 2018년 12월부터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가 자신의 업무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던 B 씨를 깨워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해 3월5일에도 함께 거래처에 가던 중 화물차 안에서 전화 응대가 서툴다며 30㎝ 길이의 고무망치로 B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24일에는 늦게 깨웠다며 흉기를 휘둘러 B 씨의 왼손을 찔렀고, 이틀 뒤 병원에 입원 중인 그를 집으로 불러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올해 1월 흉기로 B씨의 가슴을 찌른 사실만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또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봤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다면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았다"면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았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병원에 보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