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겨냥한 수출관리법안 통과…韓기업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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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우리 기업 촉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사안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했으며 3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간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의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제품뿐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가 포함된 것은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과 위챗을 제재했듯이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출관리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원이 지난해 12월 초안을 작성해 전인대 상무위에 상정했으며 3차례 심의를 거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됐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 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이나 해외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수출관리법의 제재 대상이 되는 물품은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재 대상이 대부분 군사 분야이지만 첨단기술 대부분이 군사 기술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들도 제재 대상에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이 수출관리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간 중국 기업을 제재해온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제재하고 틱톡과 위챗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해 왔다.
중국 외교당국은 미국의 제재가 추가될 때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제품뿐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가 포함된 것은 미국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틱톡과 위챗을 제재했듯이 중국 역시 미국 기업이나 개인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출관리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지만 제3국 기업들도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출관리법은 제재 대상의 제품을 수입해 재가공해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오른 미국 기업의 부품을 수입해 재가공한 뒤 수출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