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찰은 신원조회로 걸러지지 않은 부분을 징계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올라온 '학교폭력 범죄자가 경찰이 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에 이날 오후 1시50분 기준 3834명이 참여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글 작성자 A씨는 중·고등학생 시절 현재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B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 남자 급소 발로 차고 웃음 ▲ 라이터를 몸 가까이 대며 위협 ▲ 생일선물 주지 않는다고 폭행 ▲ 라면을 일부러 바닥에 쏟은 뒤 치우라고 함 등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열거했다.

A씨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만 2명"이라면서 "과거에 이런 만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경찰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평생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사과 한 마디 없으며 제대로 된 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범죄자가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서 "범죄자가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거 만행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당초 A씨는 B씨의 실명을 적었지만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가 익명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가 급히 조사한 결과 B씨는 물론이고 A씨 역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중앙경찰학교에 동기로 입교했다.

현재 20대 중반인 이들은 중학교 동창으로, B씨는 학교 측과 면담에서 학교폭력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철이 없던 중학생 시절 A씨를 때린 적이 있고 반성한다. 하지만 이후 고등학생 시절과 경찰 시험을 준비하며 만났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지냈다. 갑자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경찰학교는 글 내용만을 바탕으로 B씨를 퇴학 등 징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신원조회를 해서 걸러졌으면 당연히 공무원을 못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며 "기소됐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칙상 조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다음달 7일에 마감된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