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자사 블로그를 대상으로 ‘뒷광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 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은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하지만 블로거 사이에서 협찬 표기를교묘하게 가리는 등 지침을 피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이버는 대가성 표기를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와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지 않고 업체에서 받은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만 표기하고 다른 종류의 대가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기하면서 식당 쿠폰을 받은 것은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해당된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