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대생협회, 응시료 부당 책정 문제 제기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간호직 수험생들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직종 수험생들의 응시료까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간대협)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간호직 시험에서만 32억8천808만원의 이익을 남겼고, 타 직종 시험에서는 수십억원대의 손해를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치과의사 시험에서는 23억3천290만원, 한의사 시험에서는 9억4천438만원, 의사에서는 6억236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간호사 직종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간대협은 이에 따라 치과의사 1명의 시험을 위해 응시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간호직 수험생이 16.7명이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한의사 1명을 위해서는 16.4명, 의사 1명을 위해서는 1.5명의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고 간대협은 추산했다.
"간호사 직종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응시자 한 명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간호직이 가장 낮지만, 간대협은 간호직 국시 응시자 수가 타 직군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간호직 국시 응시 수수료는 9만원이었다.

의사 실기시험은 62만원, 의사 필기시험은 28만7천원, 한의사와 치과의사 시험은 19만5천원이었다.

간호사 시험 응시자는 지난 2012년 1만6천441명에서 2016년 2만1천5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사 시험 응시자는 3천241명에서 3천210명, 치과의사는 756명에서 818명, 한의사는 821명에서 752명으로 바뀌어 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전체 직종을 관리하는 국시원 입장에서 응시 인원이 적은 직종의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응시 수수료로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간호사 직종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시 응시료까지 부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