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강 해이 지적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2020년 징계 내용' 자료를 보면 올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0건이다.
이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도중 제주도로 여행을 간 한 직원이 견책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직원들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아 복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외에도 부서경비 사적 유용 1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직원용 사택에 살면서 갭투자한 사례 6건이 적발됐다.
유경준 의원은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보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징계 포상 감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징계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전 직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 표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들은 전부 고위직 간부였다"며 "감경 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 촉구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김기운 한경닷컴 기자 kkw102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