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 따르면 인도 경쟁법의 역사는 50여년 전 시작됐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썼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69년 관련 법안(MRTP Act)을 마련한 게 시초가 됐다. 이 법안은 2002년부터 경쟁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경쟁법으로 대체됐다.
인도 경쟁법의 규제는 생활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 등과 비교해 낮지 않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최근 3년간 관련 매출액 평균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업분할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대표적이다.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한국에서는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거래에 응한 상대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임직원 개인의 경우에도 처벌 범위가 더 넓다. 한국에서는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임직원 개인이 제재를 받지만, 인도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직접 불공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며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해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수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