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10년6개월 구형 강경주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0.10.19 10:28 수정2020.10.19 10:3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속보] 검찰, 성착취 영상 유포 '와치맨' 징역 10년6개월 구형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코로나19 사망자 444명 유지, 위·중증 1명 증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나흘째 두 자릿 수를 유지한 가운데, 전일 91명보다 15명 감소... 2 [속보] 신규확진 경기 18명·부산 15명·서울 14명·인천 5명 등 신규확진 경기 18명·부산 15명·서울 14명·인천 5명 등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3 [속보] 코로나19 신규확진 76명…지역발생 50명·해외유입 26명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9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6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76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50명, 해외유입은 26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2만5275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