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한국감정원 주주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 산업은행, 시중은행 외에 한국감정원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 소액주주 8명이 총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실은 한국감정원이 상법상 주식회사였으나 공법상 특수법인인 한국감정원으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이 한국감정원에 지속적으로 주식 매입을 요청했지만 한국감정원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소액주주의 매입 요청을 '상법 상 주식매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19년 주주총회에서 제안 안건이 부결됐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그러나 한국감정원은 공법 상 '특수법인'이므로 상법상 이유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2019년 주주총회에서는 대주주의 횡포로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심 의원은 "소액주주의 주식처분 및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재산을 강제로 국유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상법상 주식회사를 특수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를 다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적절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국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국감정원에 정부재정이 투여되고 공적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총 요청과 자료요청권을 가진 소액주주의 존재는 한국감정원의 커다란 리스크"라며 "소액주주의 자료열람권 등의 권리로 인해 주택청약 업무, 공시지가 산정 등 부동산 시장 주요 정보와 비밀들이 누설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