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없는 낙태는 10주까지…24주 내도 숙려기간만으론 안 돼"

산부인과 단체들이 '미프진' 등 낙태 약물은 약국 처방을 금지하고 투약 결정부터 유산 완료까지 의사의 관리 하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없는 낙태 기간은 24주가 아니라 10주 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등 산부인과 단체들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산부인과의 지도와 감독 없이 낙태약물이 도입되면 엄청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부인과단체 "낙태약은 의사가 관리해야…의약분업 예외로"
김 회장은 "만일 도입된다고 해도 의약분업 예외품목으로 병원 내 투여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이런 전제가 있다면 약물 낙태를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태 약물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가 완료되고,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도입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낙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자기낙태죄)와 형법 270조(동의낙태죄)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권인숙 의원의 법안에는 임신 주수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김 회장은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로 제한해야 하고, 10주 이후에도 여성이나 태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정부의 법안도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며 정부 발의안 역시 비판했다.

이들은 여성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태아의 생존권을 들며 선을 그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필량 이사장은 "산부인과 의사는 여성뿐 아니라 태아의 생존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직업윤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권리 주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다"면서도 "의학적으로 오히려 여성이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제고해봐야 할 문제다.

낙태는 윤리, 종교, 신념을 떠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7일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신 15주∼24주 이내에는 성범죄로 인한 임신이나 임부의 건강위험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