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샀다.

이 지사는 국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당일인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다"며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자료요구와 질의응답)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자치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국정감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다"며 헌재 제소 의향도 드러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국정감사 대상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광역시도로 하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됐다.

또 "관련 공무원이 순직할 만큼 돼지열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코로나 19 대응으로 파김치가 되어버린 우리 공무원들이 오늘내일 밤 무슨 일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발언으로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에) 협조가 안 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다"고 추궁했다. 이어 "행안위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의해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도 "아침에 국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던데…"라며 글을 올린 취지를 재차 물었다.

이 지사는 "약 2000건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새벽에 요구한 분도 있다"며 "공무원들은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하는 게 가슴 아파서 그런 글을 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조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며 "(공무원들에게 미안해)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