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에 뿔난 개미들…'홍남기 해임' 청원 11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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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토당토않은 규정…투자 의지 막지 말라"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 죽어날 것"
기재부 "문재인 정부 추진안…수정 어려워"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 죽어날 것"
기재부 "문재인 정부 추진안…수정 어려워"
정부가 오는 2021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납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은 벌써 1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내달 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어 그는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하는 글은 벌써 11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개미들 투자 의지 막지 말라"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9일 오후 3시 현재 11만9036명의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 3번째로 많은 이들이 참여한 청원으로 자리했다.내달 4일 마감되는 이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작성자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이어 그는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 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 장관은 얼토당토않은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세금 회피용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가 폭락으로 '동학 개미'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기재부 "문재인 정부 추진안…수정 어려워"
현행법상 주식 한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규정한다.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대주주는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기재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종목별 보유액 기준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수관계인 범위도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확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조·외조부모, 자녀, 손자 등 3대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하기로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기재부는 "3억원 기준은 자산 양도차익 과세 강화, 공평 과세 취지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했던 사안이라 수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