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고분양가 심사가 자의적 기준으로 일부 실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 못했음에도 심사를 통해 분양보증을 발급받은 사업장이 있다는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7년 4곳, 2018년 1곳, 작년 8곳, 올해 5곳이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규정 시행 세칙에 따라 입지(유사 생활권), 단지 규모(가구 수), 브랜드(시공사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한 뒤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분양가는 비교사업장의 평균 분양가와 최고 분양가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기준과 함께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자의적으로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있다.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 18곳 가운데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시행사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 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UG 측은 “올해 3~9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기 감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