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정한 운영 개시 기간 안 지켜" vs "조건부 허가 등 개원 어렵던 상황"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쟁점은?…법원 내일 선고
제주지법은 20일 중국 녹지그룹 산하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주식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두 가지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도는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에 대해 내국인을 제외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녹지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를 했다.

도는 또 녹지제주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 청문 절차를 거쳐 녹지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 개원 허가 지연·조건부 허가 '쟁점'
녹지제주는 제주도의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에 대해 2019년 2월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같은해 5월에 제기했다.

녹지제주 측 변호인단은 녹지병원 개원 지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도가 의료 기관 개설 허가를 내리기에 앞서 개설 허가 절차를 위법하게 15개월 이상 지연하며 시간을 끄는 바람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쟁점은?…법원 내일 선고
녹지제주 측은 이로 인해 의료인 및 직원이 이탈하고 개원 준비 절차가 일체 중단됐다고 항변한다.

녹지제주 측은 또 "애초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외국인 대상) 조건부 개설허가로 불복 소송 업무까지 겹치면서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녹지제주는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고서 병원 개원을 추진했다.

이어 2017년 8월 28일 녹지병원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도는 녹지병원 개원 허가가 들어오자 도민 숙의형 토론 등을 거쳐 1년 3개월여가 지난 2018년 12월 개원 허가를 내줬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도정과 시민사회단체 모두 더는 녹지병원 개설허가가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 내렸다는 입장이다.

고영권 도 정무부지사는 "도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공공 의료체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으며 공익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도는 또 도가 내린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한 이유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중심으로 보강해 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녹지병원은 국내 의료법에 근거한 일반적인 국내 의료 기관 허가와는 다르다면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히 허가된 성격이 있는 만큼 도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의료기관은 내국인만 개설 및 운영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의료 기관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설할 수 있게 돼 있다.

도는 또 녹지제주가 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가와는 별개로 의료법이 정한 운영 개시 기간(3개월)을 지키지 않아 개설 허가를 취소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녹지제주가 제기한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면, 또 다른 소송인 '외국인 의료기관 조건부 허가 취소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의 이익은 청구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 적합할 정도로 법률상 이익이나 필요성, 공익적 차원에서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을 말한다.

도는 외부 변호사 5명을 포함한 총 8명의 변호사를 중심으로 대응팀을 구성해 이번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법정에서 1시간여에 걸쳐 프레젠테이션하며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소송 쟁점은?…법원 내일 선고
전국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보건의료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 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및 제주영리병원 철회·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은 지난 15일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는 의료 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병원 허가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며 "중국 땅 투기 재벌회사에 국민 건강과 생명을 내맡긴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녹지병원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병원이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영리병원"이라며 "돈이 되지 않는 치료는 거부하는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이후 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엽서 308개와 1천691명의 서명이 담긴 공동의견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