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을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을버스에서 일부러 넘어진 다음 버스 기사 수십명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인진섭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 부분의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뤄졌고 보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버스 운전기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을버스에 탑승해 뒷좌석으로 향다가 버스가 출발하면 일부러 넘어져 마치 운전 실수로 다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을버스 기사들이 교통사고를 내 보험 접수를 하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사고 경력이 누적되면 일반 버스 기사로 이직이 어려워 개인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은 22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면 피해를 본 마을버스 운전자는 80여명이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