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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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윤 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말고, 수사 결과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또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이날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또 라임 사건에서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검사와 수사관을 수사와 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