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 가능하지만…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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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동 법적 근거조항 만들어야
당초 수명은 앞으로 2년 남아
당초 수명은 앞으로 2년 남아
감사원이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조기폐쇄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다만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 연장됐다.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이 중단됐다.
수명이 남은 만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이뤄지면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가동하면 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문제는 재가동을 위한 절차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어도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법적 근거 조항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 조항이 마련되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안위는 처음부터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2022년 11월 끝나는 월성1호기 수명 내에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명 내에 관련 절차가 모두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업계에서는 조기폐쇄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가 끝났다. 다만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 연장됐다.
한수원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했고, 지난해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따라 당초 수명보다 3년가량 앞서 가동이 중단됐다.
수명이 남은 만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안전성 심사를 거쳐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이 이뤄지면 연료를 주입하고 다시 가동하면 된다. 이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다.
문제는 재가동을 위한 절차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는 발전용 원자로의 영구정지를 위한 조항은 있어도 영구정지된 발전용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한 근거 조항은 없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법적 근거 조항부터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법적 조항이 마련되면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1호기 재가동을 의결하고 원안위에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원안위는 처음부터 안전성 심사를 한 뒤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2022년 11월 끝나는 월성1호기 수명 내에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영구정지된 원전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 적합한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수명 내에 관련 절차가 모두 이뤄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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