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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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사달라"며 부모와 다투다가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집에서 모친(81)에게 술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해 크게 다투었다.

화가 난 A씨는 일회용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모친이 바로 꺼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해 7월에도 술 문제로 모친과 말다툼하다가 일회용 가스통을 가져와 가족을 위협했다. 또 이를 말리는 부친(82)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했고 방화 범죄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았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