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檢 "최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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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지만 '중대한 범죄' 충분히 인지
소년인 점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소년인 점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불가피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4)과 공범 B 군(15)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 양(14·여)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A 군과 B 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가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함께 진행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9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4)과 공범 B 군(15)에게 각각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중학생이고 나이가 어린 소년이긴 하지만 중학생이라도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서 "소년인 점을 고려해도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 양(14·여)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 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 군은 C 양을 성폭행했고, B 군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보강 수사 결과 A 군이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A 군과 B 군은 특수절도 및 공동폭행 등 혐의가 추가 기소됐고, 이들 사건은 성폭행 사건과 병합돼 재판이 함께 진행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