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1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6)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C(3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등 피고인 19명에게 모두 보호관찰과 120∼3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많은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포항 폭력조직인 시내파 조직원인 이들은 경쟁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와 세력 다툼을 해왔다.
이들은 2017년 12월3일 오후 4시50분께 사보이파 조직원 20명이 시내파 조직원 5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자 보복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후배 조직원에게 "연장 사 들고 오후 8시까지 모여라"라는 취지로 말했고, B씨 등은 포항 각지에 흩어져 흉기와 장갑 등을 구매했다. 이들은 사보이파 조직원을 찾아 흉기로 보복하기로 하고 3∼4명씩 자동차에 나눠 타고 이튿날 오전 1시까지 포항 일원을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