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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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규제와 세금 강화 속에서 9월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크게 준 탓으로 분석된다.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고 있지만 서울 곳곳에선 아파트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매매가를 받쳐주고 있어 거래 급감에도 서울 집값이 내리지 않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755건으로 8월(1만4459건)보다 25.6% 감소했다. 1년 전(1만1779건)과 비교하면 8.7% 줄었다.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34.8% 감소했다.
9월 서울 주택 매매 1만건 '턱걸이'…신고가 등장은 계속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주택 거래세 급등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2법 시행 등으로 극심한 거래 부진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매 시장에서 전세 낀 매물이 기피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매매 거래가 준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전세 낀 매물을 구입한 새 집주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매매시장에서는 전세 낀 물건은 인기가 없다”며 “전세를 끼고 있을 경우 매매 호가가 1억원가량 내려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매도·매수세가 실종됐지만 집값은 내리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간간이 성사되는 매매 거래가 신고가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달에는 서울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 절반 이상이 기존 최고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 중 한 곳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2차 현대홈타운’ 전용 56㎡는 14억원에 거래되며 지난 8월 갱신된 전 고가인 13억8000만원을 넘어섰다. 서울 외곽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0단지’ 전용 45㎡도 3일 전 고가 대비 5000만원 뛴 4억7000만원에 손바뀜됐다.
9월 서울 주택 매매 1만건 '턱걸이'…신고가 등장은 계속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가 줄면서 전국적으로도 거래량이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1928건으로 1개월 전인 8월(8만5272건)보다 3.9% 줄었다. 다만 1년 전(6만4088건)과 비교하면 27.8% 증가했다.

수도권 지역도 주택 매매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9월 수도권 주택 매매는 3만8089건으로 지난 8월(4만3107건)보다 11.6%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3만3335건)보다는 14.3% 감소했다.

지방 주택 거래량은 4만3839건으로 전달(42165건)보다는 4.0%, 작년 9월(3만753건) 대비로는 24.6% 늘었다. 부산(7302건) 대구(5211건) 울산(1921) 등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1년 전보다 각각 87.9%, 57.4%, 65.3% 늘며 거래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