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목검 학대' 숨진 5살 아들…방조한 친엄마 2심도 실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혼한 남편이 5살 아들을 목검으로 때리는 것을 방조해 결국 숨지게 만든 친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4~25일 남편 B 씨가 만 5살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했고 이 모습을 두 동생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B 씨와 재혼한 A 씨는 자녀들 폭행을 방치했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사건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배경 아래 성년이 되어서는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행한 상태에 처했고, 그와 같은 지위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를 해명할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근본적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다. 가정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24~25일 남편 B 씨가 만 5살인 아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아들을 폭행한 뒤 팔다리가 몸 뒤로 오도록 묶어서 방치했고, 아들은 결국 26일 밤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수 차례 폭행했고 이 모습을 두 동생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전 배우자와 세 명의 자녀를 낳고 B 씨와 재혼한 A 씨는 자녀들 폭행을 방치했다. A 씨는 1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되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해도 사건 발생 경위와 경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배경 아래 성년이 되어서는 남편의 가혹한 폭력에 시달리는 등 불행한 상태에 처했고, 그와 같은 지위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줬다는 점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를 해명할 요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사정은 근본적으로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 발생한 문제다. 가정 내에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 대한 보호의 수준과 정도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