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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맞은 70대 사망…"인과관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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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맞은 70대 사망…"인과관계 확인 중"
    전북 고창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70대가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A(78)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께 동네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 보건당국은 "A씨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안을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고 다른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감 백신 70대 사망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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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지난 5일 본사 일부 간부와 기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관계당국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엄격하게 법령과 취재윤리를 준수해야 할 언론사 구성원이 이처럼 불미스러운 혐의에 연루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본사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당국의 조사와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구성원은 곧바로 업무 배제 조치를 했으며 일부 관련자는 사표를 내고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당국은 이번 조사가 회사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에 대한 것이라고 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본사는 그동안 ‘취재 보도 등 업무를 통해 얻게 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개인적인 투자나 다른 목적에 활용하지 않는다’ ‘보도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등의 임직원 행동강령과 기자 윤리강령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그간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성하면서 내부 시스템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본사는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안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조직 운영 및 업무 방식을 전면 쇄신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국민과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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